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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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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관에게 중요한 과제이지만, 검사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책무가 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증거판단 엄격화의 추세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검사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검사가 공판정에서 철저한 논증과정을 거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판정에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서 검사의 고유한 논증과 추론의 방법으로서 가추 및 역행추론이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실천적 논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사의 논증을 일반화 시켜보면 ① 단서의 발견(또는 입수), ② 단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설정, ③ 가설의 검증, ④ 결론의 도출이라는 단계로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서가 나타내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서의 원인이 되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면의 여러 가지 전제사실들을 추정하고 그것이 진실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바로 여기서 가추 및 역행추론은 검사의 고유한 논증 방법으로 정립할 수 있다. 가추와 역행추론에 기반한 논증 과정은 ① 현상의 관찰(또는 발견), ②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설정-가추, ③ 가설의 검증-역행추론, ④ 결론의 도출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추론을 전개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같기 때문이다.
    검사의 고유한 추론과 논증은 특히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간접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경우에 빛을 발한다. 검사는 먼저 다수의 간접 증거를 확보하고, 간접 증거들로부터 간접사실들을 확정하거나 간접 증거들 상호간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간접사실들을 확정한 후, 확정된 간접사실들로부터 주요사실들을 추론한다. 그리고 경험칙을 매개로 하여 치밀한 관찰이나 분석을 통해 추론된 주요사실들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검사가 수집하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심증을 갖기 위해서는 검사의 논증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논증되어야 한다.
    물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스스로가 세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공판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피고 측의 의심에 대해서도 미리 예견을 하고, 반증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 역시 자신의 가설을 객관화하고 합리적으로 가설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검사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비판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에 있어서의 진실 발견을 위한 효과적인 조사기법으로 영국의 표준화된 조사 모델인 PEACE(계획/준비 Planning/preparation, 개시와 피의자에의 설명 Engaging of and explaining to the suspect, 피의자의 진술 Account from the suspect, 종료 Closure, 평가 Evaluation) 기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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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4-00274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