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3
- 수록면
- 167 - 198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대량생산되어 소비되는 일상생활용품에 결함이 있으나 제품 제조 당시에는 과학기술수준의 한계로 인하여 결함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설령 그것이 법익침해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여도 제조자를 작위범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이때에는 제조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제조자에게 그러한 결함이 현실화되어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작위로 나아가야 할 형법적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선행행위 이론과 거래안전의무 이론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 논의하는 사례, 즉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형법적 작위의무의 발생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3항은 제조자에게 제품을 제조, 판매한 이후에도 제품의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즉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물계속감시의무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를 형법적 작위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이 곧 형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사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형법적 의무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유주의적 법익보호 원칙이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선행행위 이론과 거래안전의무 이론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 논의하는 사례, 즉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형법적 작위의무의 발생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3항은 제조자에게 제품을 제조, 판매한 이후에도 제품의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즉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물계속감시의무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를 형법적 작위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이 곧 형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사법적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내용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형법적 의무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유주의적 법익보호 원칙이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개발위험
#형법적 제조물책임
#가죽분무기 판결
#제조물계속감시의무
#development risk
#criminal product liability
#Lederspray Fall
#Produktbeobachtungspflicht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제조자의 형법적 결과발생 방지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의 논의
- Ⅲ.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제조자의 형법적 작위 의무의 내용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6-364-00274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