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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행위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 및 범위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함으로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피사체가 된 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음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도촬행위가 피촬영 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강하게 비난 받아야 할 행위임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도촬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 받게 된 배경에는 급격한 기술의 진보와 인터넷 이용의 확대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와 더불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규정하는 범죄는 성범죄 및 성적 프라이버시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이외의 다른 형사법규에 있어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일련의 하급심 판결에서처럼 도촬사건의 경우 촬영형태와 정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속에서 규명되어져야 한다.
다만 도촬행위 규제에 있어서 도촬행위 및 보관행위와 복제・유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그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정형의 처벌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도촬행위 및 이를 보관하는 행위의 불법의 정도와 이를 인터넷상에 복제 및 유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의 불법의 정도는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크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도촬행위에 관련한 사회상황은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적절한 규제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도촬행위 규제에 있어서 도촬행위 및 보관행위와 복제・유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그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정형의 처벌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도촬행위 및 이를 보관하는 행위의 불법의 정도와 이를 인터넷상에 복제 및 유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의 불법의 정도는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크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도촬행위에 관련한 사회상황은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적절한 규제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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