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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1號 (通卷 第6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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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제도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를 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은 종래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한 규제 이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도입하였다. 즉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경우 종래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자 및 대상정보를 확장하였고,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의 경우도 기존 규제와는 달리 위법행위의 목적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고찰하였다. 먼저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에 있어서 ⅰ) 규제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의 수령자 및 전득자, 직무관련 정보생산자 및 정보취득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취득자 등의 개념과 적용범위 문제, ⅱ) 규제대상 정보의 요건으로서 중대성과 미공개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에 있어서 ⅰ) 허수호가 제출, ⅱ) 가장매매, ⅲ) 통정매매, ⅳ) 풍문유포 등 부당시세 관여행위의 개념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고빈도매매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규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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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6-00279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