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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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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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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권리의무의 중심을 이루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변화’의 흐름속에 그 동안 유지해오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며, 이러한 기존 관계에 대한 재정립에는 어김없이 큰 사회적 갈등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수반된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 역시 급변하는 기술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진통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 발전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ㆍ분쟁을 당사자가 오로지 법원을 통한 해결만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중인 SO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싼 입법 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판례 및 입법추진 동향을 검토한 후,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지상파 의무동시 재송신 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무동시재송신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되, 다만 그 보상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방안으로 제도운용의 탄력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해당사자의 신속한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칭)재송신 대가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구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와 상계되어야 하는 광고재전송에 따른 수익, 수신료가 재원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비율의 차등, 유료방송의 시청률 등이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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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289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