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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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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사진 등과 같은 초상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고목적으로 촬영한 제품사진 등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상 상당히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진작품 중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구별할 기준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사진저작물에 대해 위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범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된 원인은 사진이라는게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찍힌다고 생각하는 잠재적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인식은 사진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찍히는 것인 한 그러한 사진 속에 창작적 요소가 그다지 발견될 수 없을 껏이라는 결론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러나 카메라를 통해 사진이 찍히기까지의 구체적은 사진촬영과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위와 같은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좀 더 넓은 범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시각을 갖게 되는 바, 이 점이 본고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목차

I. 사진저작물의 특성
Ⅱ. 사진촬영행위
Ⅲ. 사진촬영과정과 창작성의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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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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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영국 출신 사진작가 甲이 乙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乙이 丙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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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2.자 2005카합18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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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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