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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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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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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7.26. 2009헌바35․82(병합)심판에서 내린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이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羈束力)을 줄곧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를 헌법재판의 “기속력(羈束力)”이라고 한다. 이 기속력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규정은 재판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체는 그대로 두고 당해 법률규정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이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대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없고,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속력(羈束力)을 부인하고 있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있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당해 사건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결정이 당해 사건에 국한되어 기속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 조문에서 인용결정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단순위헌결정에 한하여 타 국가기관을 기속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취지에서 형사법이 아닌 이상 유추해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사안이나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변형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보다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이후의 문제를 입법자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합헌적 헌법해석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와의 갈등은 해결이 되지 않기때문에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론으로 가는 것이 헌법의 최고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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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들어가는 말
  2. Ⅱ.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와 대법원 판결의 요지
  3. Ⅲ. 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을 둘러싼 쟁점
  4. Ⅳ. 맺는 말
  5. 참고문헌
  6. 국문요약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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