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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김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1집(통권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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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조선 전기 중앙 오위제 군사조직의 단점과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임진왜란이라는 비상 전시상황 중에 설치한 훈련도감을 비롯한 중앙 오군영과 정조가 별도로 설치한 장용영 내 · 외영을 포함하는 각 군영의 재정상황과 재정조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군영의 설치시기와 목적, 재정조달방법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 장용영 내 · 외영 등 모든 군영이 재정조달의 수단으로 둔전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각 군영은 중앙 조정의 미약한 조세수입으로 인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처음 설치 된 이후부터 부족한 재정조달을 위하여 둔전을 설치 및 경영하여 수확된 생산물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조달 수단으로 둔전을 경영하는 것 외에 다른 군영들과는 달리 호조에서 삼수미세라는 특별조세까지 징수하여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삼수미세는 기본 전세 외에 추가적으로 민생에 부담을 주었으며, 1894년 갑오경장전까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중앙 오군영 및 장용영 내 · 외영의 운영과 재정조달과정에서도 이전의 군사조직에서 발생하였던 병자호란 등 국란 발발 시에 군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단점이 또다시 발생하였고, 일부 군영은 환곡 등의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의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군대 등의 재정조달 및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개선만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추구 및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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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069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