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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4122/jip.2016.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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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시 이러한 보정의 허용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규사항 추가금지라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통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출원인과 일반 공중 사이, 출원인과 타 발명가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우리 특허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법 및 하위법령에는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 대한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판례 역시 자명성이란 추상적인 판단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동 조항의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특허실무에서의 다양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사례를 감안할 때 신규사항인지 여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실제 보정 사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적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세서 및 보정의 유형을 9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별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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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록
  2. Ⅰ. 서론
  3. Ⅱ. 특허출원 보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4. Ⅲ. 주요국의 입법례 및 판단 기준
  5. Ⅳ. 주요 보정 유형별 판단 기준
  6. Ⅴ. 결론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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