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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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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인터넷광고는 다른 광고매체 수단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광고효과의 직접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양면시장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용자에 대한 광고노출의 인위적인 강요는 이른바 성가신 광고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하여 해외에서는 AdBlock과 같은 광고차단도구의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광고를 차단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의 자력구제는 광고 안 볼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권리관계의 불명확에서 오는 비효율성이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유(共有)의 공간에서 권리의 부재에서 오는 불확실성은 사업자가 과도하게 성가신 광고를 내보내는 원인이 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AdBlock 설치에 의해 성가시지 않은 유형의 광고까지 과도하게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종국적으로 인터넷 양면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인터넷공간에서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광고차단 시도를 둘러싸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자하는 이들과 매체의 광고수익원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의 다툼은 치열하다. 본고는 AdBlcok에 의한 광고차단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광고 안 볼 권리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본건과 같은 사안이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쟁점들을 야기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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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84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