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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유노조기업 내에 혁신적 작업조직의 도입이 고용보장(고용안정협약, 고용보장정책, 고용조정률), 성과공유, 작업팀 재량권, 대의적 참여 등 근로자․노동조합의 보호장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노동조합의 존재가 혁신적 작업조직과 근로자․노동조합 보호장치 사이에 조절작용을 하는지 등에 관해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용 자료는 「사업체패널조사」(2005-2011년 자료) 중 100인 이상 제조업 표본이고, 통계모형으로는 고정효과 패널로짓모형과 동태적 패널모형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유노조기업 내에서 혁신적 작업조직의 도입이 고용보장정책(+), 이익․성과배분제(+) 등에 대해서 α=0.01 수준에서, 고용조정률(-), 작업팀 재량권(+) 등에 대해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유노조기업에서 혁신적 작업조직의 도입은 고용보장협약이나 대의적 참여 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노동조합의 존재가 혁신적 작업조직이 고용보장정책, 이익․성과배분제, 고용조정률, 작업팀의 재량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혁신적 작업조직의 도입 시 고용보장 장치, 이익․성과배분제, 작업팀 재량권 증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등 근로자․노동조합의 보호장치의 도입을 촉진하는 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그 결과들의 배경과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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