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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저널정보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7 - 51 (45page)
DOI
10.17068/lhc.2016.05.19.1.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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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전통시대 중국의 위하적(혹은 위협적)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조선왕조는 엄벌주의에 입각해서 형벌정책과 사법제도를 운영해 나갔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비율이 매우 높고, 사형이 등급별로 나뉘고 또 형 집행방식이 세분되었으며,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형을 집행한 것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조선시대 사형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사형은 賜死刑이었고, 그 다음이 絞首刑, 斬刑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등급의 극형이 陵遲處死刑이었다. 사사형과 교수형이 비공개형이었던 반면, 참형과 능지처사형은 공개형이 원칙이었다. 참형은 또 다시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 형을 집행하는 ‘待時斬刑’과 때를 가리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不待時斬刑’으로 나뉘었다. ‘대시참형’은 형률의 적용을 받아 刑獄 담당 부서인 刑曹, 捕盜廳, 義禁府가, 군율 적용을 받는 ‘부대시참형’은 군 관련 기관이 형 집행을 맡았다.
조선시대 사형은 형률 적용을 받는 사사형, 교수형, ‘대시참형’, 그리고 군율 적용을 받는 부대시참형, 능지처사형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공개형·비공개형으로 나뉘었으며, 사형장 또한 각각 달라졌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그렇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전통적인 사형제도는 크게 변화되었다. 사형이 교수형[형법]과 총살형[군법]으로 단순화 되고, 감옥에 위치한 사형 집행장에서 비공개로 형이 집행된 것이 그런 경우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근대사회 이후 사형제도는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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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록
  2. 1. 머리말
  3. 2. 조선시대의 감옥
  4. 3. 사형
  5. 4. 사형장의 변화
  6. 5. 맺음말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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