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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제정치 질서는 개별 국가 행위자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들 간의 국제법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국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의 구성원이 개개인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주권과 인권의 관계, 특히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주권과 인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존 연구에서 인권과 주권의 관계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국제 인권규범의 확산과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인권규범은 무정부 상태에서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 인권이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조직 원리인 주권과 태생적인 충돌이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최근 세계정치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두 한계가 영속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주권과 인권의 관계가 반드시 이분법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원칙이 아니다. 둘째, 약한 강제성의 문제는 최근 급증하는 전환기 정의로 대표되는 책무성의 확산으로 인해 극복되었고 앞으로 이 경향을 발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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