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AI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2007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선언되기 전까지만 해도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첫째, 과실책임론/무과실책임론/부작위감독책임설등으로 대표되는 법인처벌의 근거에 관한 논의, 둘째, 형법에서 범죄능력이 부정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고 있는가 부정하고 있는가라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
하지만 2007년 이후 개정된 양벌규정은 단순히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한 차원을 넘어서 법인처벌을 둘러싼 장차의 입법론의 전개에 결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양벌규정이 법인의 처벌요건을 자연인의 처벌요건에 상응하게 맞춤으로써 기업(법인 또는 단체)형법의 도그마틱을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의 수준에 상응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글은 이와 같은 양벌규정이 가져온 법인 처벌요건상의 변화에 의거하여 ‘개정된’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양벌규정의 도그마틱)을 전개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의 전개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을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요건의 언어(불법과 책임)로 치환하여 분석하는 일에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현행 양벌규정의 도그마틱을 기초로 삼아 개정된 양벌규정의 태도가 장차 기업형법의 모습에 가져오게 될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 할 입법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양벌규정체계의 체계내적 변화에 만족하는 종속모델과 기업형법의 새판을 짜는 독립모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법인의 독자적 불법을 자연인 위반행위로부터 독립시켜 법인처벌을 위한 실체요건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외연도 형법전의 범죄종류까지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2007년 이후 개정된 양벌규정은 단순히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한 차원을 넘어서 법인처벌을 둘러싼 장차의 입법론의 전개에 결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양벌규정이 법인의 처벌요건을 자연인의 처벌요건에 상응하게 맞춤으로써 기업(법인 또는 단체)형법의 도그마틱을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의 수준에 상응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글은 이와 같은 양벌규정이 가져온 법인 처벌요건상의 변화에 의거하여 ‘개정된’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양벌규정의 도그마틱)을 전개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의 전개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을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요건의 언어(불법과 책임)로 치환하여 분석하는 일에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현행 양벌규정의 도그마틱을 기초로 삼아 개정된 양벌규정의 태도가 장차 기업형법의 모습에 가져오게 될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 할 입법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양벌규정체계의 체계내적 변화에 만족하는 종속모델과 기업형법의 새판을 짜는 독립모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법인의 독자적 불법을 자연인 위반행위로부터 독립시켜 법인처벌을 위한 실체요건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외연도 형법전의 범죄종류까지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078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