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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대학교) (서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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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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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헌정사 속에서 크고 작은 얼룩진 과거사를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수의 지지를 얻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正義의 要請’이 늘 ‘憲法的 價値’와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헌정사 속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어떻게 점철되어 왔는지 살펴 본 결과, 우리 「憲法」은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들끓었던 시절에도 조문에 나타난 기본가치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뇌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예외적 허용’이 요구된 경우에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객체를 한정’함으로써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다수의 찬성에 의한 통치)의 충돌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5 ․ 18 민주화운동법」 및 「친일재산귀속법」 등 비교적 사회가 안정된 시기에 제정된 규정들이 명문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解釋을 통한 改正’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憲裁의 태도 역시 다수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그 다수로부터 "칭송"을 받았는지 모르나,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가 충돌할 경우 판단기준은 ‘「憲法」 그 자체’이어야 하므로, 「憲法」에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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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77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