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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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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1호 (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7 - 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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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존재해 온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은 이른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재가 가사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전면 봉쇄해 왔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은 협회나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하였고, 특히 2000년대 들어 ILO를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보호 관련 논의가 전개되었다.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나 가사근로자 관련 특별법 제정안 등이 제출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2015년 ‘(가칭)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논문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우리나라 가사서비스노동의 규모 및 근로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현행법상 가사근로자의 법적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가사근로자 보호관련 19대 국회의 입법동향 및 정부의 관련 입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정리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가사서비스노동의 실태 및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의 문제점
Ⅲ. 가사근로자 보호 관련 입법 동향 및 입법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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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중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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