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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나,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최근 더욱더 독일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다. 극우주의자 또는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홀로코스트 부인의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 말살을 위한 단일한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우슈비츠 및 여타 수용소에 인간가스실은 없었다”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독일은 이러한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해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과 유사하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사실의 부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러한 형벌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신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을 신설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정은 당벌성과 형벌필요성을 갖추고 있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민주적 토론을 위한 하나의 행동규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과 유사하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사실의 부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러한 형벌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신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을 신설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정은 당벌성과 형벌필요성을 갖추고 있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민주적 토론을 위한 하나의 행동규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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