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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군사반란은 6개월 후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별개의 행위가 아닌 신군부세력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 하에 실행한 하나의 내란행위였다. 1980년 5월 20일 24:00 광주역 앞에서 공수부대의 시위대에 대한 최초의 발포가 있었고, 다음 날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은 10분 동안 애국가를 틀어놓고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를 하였다. 하지만 최초의 발포명령자와 5월 21일 집단발포 명령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당시 신군부의 지도자였던 전두환은 자신이 발포명령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검찰과 사법부가 당시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낸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 사실들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두 사건은 단절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범죄적 권력의 연속적 행사과정이었던 점에 유념하였다. 성공한 쿠데타세력을 법정에 세워 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민들의 전국적인 집회, 시위 및 성명서 발표 등 기소촉구운동을 벌인 결과이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
할 종국적인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한계가 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의해 확정된 사실로서의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검찰과 사법부가 당시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낸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 사실들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두 사건은 단절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범죄적 권력의 연속적 행사과정이었던 점에 유념하였다. 성공한 쿠데타세력을 법정에 세워 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민들의 전국적인 집회, 시위 및 성명서 발표 등 기소촉구운동을 벌인 결과이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
할 종국적인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한계가 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의해 확정된 사실로서의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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