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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대구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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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항상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법원은 소송경제의 측면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장변경은 학계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허용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구성요건 내에서 사실관계만 변화된 경우라면 변화된 사실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다른 유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실변경과 함께 적용법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위태양이 동일하고 그 정도에 차이가 별반 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소사실에 사실변경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축소는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적용법조의 경중(輕重)에 따라 중한 경우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넷째, 죄수의 변화에 대한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다섯째, 소송조건에 따른 경우로서 소송조건을 흠결한 경우와 흠결된 소송조건이 적법한 소송조건으로 변화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양자는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하여 애초부터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처음부터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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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문제의 제기
  3. 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와 판단기준
  4. Ⅲ. 공소장변경의 구체적 판단기준
  5. Ⅳ. 공소장변경에 관한 입법론의 제안
  6. Ⅴ. 결론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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