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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5. 12. 23. 선고되었다(2014헌마 1149).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본안판단의 전제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하였다.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에 대한 명시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됨을 지적한 후,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국가기관⋅영조물의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법⋅헌법의 규정취지 및 국립대학의 대학 자율권 기본권 주체성을 고려할 때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권이 제한되는 구체적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대학 자율권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에 대한 명시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됨을 지적한 후,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국가기관⋅영조물의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법⋅헌법의 규정취지 및 국립대학의 대학 자율권 기본권 주체성을 고려할 때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권이 제한되는 구체적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대학 자율권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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