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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대법원이 동산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하던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면서 이중처분과 배임에 관련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대상판결은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담보권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이중처분한 사안이다. 다수의견은 사안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한 부수적인 의무로 보아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한 반면, 반대의견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타인의 사무성이 인정되는 등기협력의무로 보았다. 보충의견은 비단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외에도 모든 계약관계에서의 등기의무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지의 여부이다.
본 판례평석에서는 기존 판례들이 동의규칙과 보상규칙, 등기 등 공적 제도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위 계약유형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판단하여 왔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대상판례는 동의규칙과 보상규칙의 구분법을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유형 전반에 걸쳐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논리를 일관하면, 담보계약에 대한 배신적 처분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주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할 법적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담보제공자에게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례의 판시에 기반하여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대상판례는 ‘스스로 계약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례가 과거에 비해 계약관계에서의 신뢰배신 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한 것은 사실이며, 대법원이 동산의 이중처분 및 담보목적물의 이중처분에 대하여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임죄의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판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법 현실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던 형사적 개입을 거두어들이려면, 그에 따른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민사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본 판례평석에서는 기존 판례들이 동의규칙과 보상규칙, 등기 등 공적 제도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위 계약유형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판단하여 왔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대상판례는 동의규칙과 보상규칙의 구분법을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유형 전반에 걸쳐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논리를 일관하면, 담보계약에 대한 배신적 처분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주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할 법적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담보제공자에게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례의 판시에 기반하여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대상판례는 ‘스스로 계약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례가 과거에 비해 계약관계에서의 신뢰배신 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한 것은 사실이며, 대법원이 동산의 이중처분 및 담보목적물의 이중처분에 대하여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임죄의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판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법 현실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던 형사적 개입을 거두어들이려면, 그에 따른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민사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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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 [연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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