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1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3

검색

    초록·키워드

    이 글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세제에 관한 글이다. 현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세법규정은 조문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실무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세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과세에서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논란의 소지를 가져온다.
    이 글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세제에서 현행 법령상 도출되는 해석론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비교적 조문들이 정비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세제를 참고하고 비교하였다.
    먼저 서론에서는 세법에 관한 분석에 앞서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Ⅱ. 사업단계별 조세문제에서는 법인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 조세에서 현행법의 해석상 과세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이 되는 환지개념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세금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라는 규정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만 기준이 될 뿐이다. 다른 세금들은 그 세금자체의 존재 근거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과세와 비교할 때에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세제에서 과세이연이나 감면 · 면제 효과를 줄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100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