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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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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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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에서 연구자는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조세회피 방지규정상 부당성 여부는 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해당 거래의 종합적 조세효과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행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해당 거래의 일방에 대한 효과만을 보고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을 확대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세법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받은 자가 특수관계인이든 비특수관계인이든 무상으로 이전한 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 증식된 자본이득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면, 그런 원칙은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단순히 일방의 거래를 시가와 비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특수관계인 간 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부담의 감소를 도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의 주주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에 관해서는 법인과 주주 간 세율 차이가 없더라도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인과세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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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100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