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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기본법 제정 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은 경정청구제도를 두지 않았고 신고납부 행위시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불복하도록 하거나 혹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정청구제도를 둔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의 세율 적용을 그르쳐 신고납부한 행위를 무효로 보아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은 사례에서 다투어졌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행위시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였으므로 하급심 판결들은 대체로 행정행위 하자론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종래의 통설,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적용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 중대명백설을 적용하게 되면 권리구제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특히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무효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통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의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행정법관계와 차이가 있고, 신고납부행위가 행해진 경우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가 되기는 하나,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사인에 의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의 판단기준을 완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유연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관해서는 중대명백설의 무조건적인 적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의 세율 적용을 그르쳐 신고납부한 행위를 무효로 보아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은 사례에서 다투어졌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행위시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였으므로 하급심 판결들은 대체로 행정행위 하자론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종래의 통설,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적용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 중대명백설을 적용하게 되면 권리구제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특히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무효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통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의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행정법관계와 차이가 있고, 신고납부행위가 행해진 경우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가 되기는 하나,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사인에 의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의 판단기준을 완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유연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관해서는 중대명백설의 무조건적인 적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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