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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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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곧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곧 SSM)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이들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다.
    본 논문은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문제를 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대형마트 관련 주요 규제와 주요 판결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중심으로 먼저 개관한 후, 2015년 11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2015두 295 전원합의체 판결을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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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1-00099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