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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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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 제6조 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관습국제법의 국내수용을 표시하고 있다. 그간 한국 사법부에서 이 조항의 적용 실행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관련 판례의 분석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습국제법은 이를 국내법화 하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판결의 근거로 적용된 사례도 적지 않다. 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까지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 둘째, 사법부가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위계를 직접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없으나, 대체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고 해석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 승인은 필요 없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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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1-0009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