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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 기준과 보험료율 그리고 상대가치 점수와 약제 ·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 그리고 부가급여와 가입자의 적용부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의 모든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성실히 수행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을 보험자가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진다. 따라서 건강보험 사업의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기능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보다 충실한 국민 건강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보험 사업이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자는 가입자의 의료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재정 운영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방향, 그리고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는 기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보험자는 가입자의 의료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재정 운영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방향, 그리고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는 기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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