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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상 급여 제도는, 빈곤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않고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인식하여, 소득 수준이 일정한 수준보다 낮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런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경제적으로 실질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급신청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자체로나 민법상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의 증명책임을 수급신청자에게 부담시키고 그 판단을 보장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자를 달리 취급하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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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부양의무자 기준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피는 의의
- Ⅱ.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의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의 예외인지 여부
-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상 급여 제도의 의미와 목적
- Ⅳ. 비교집단 설정 및 비교집단 간의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Ⅴ. 심사 기준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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