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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於濤 김수갑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3 - 11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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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법시스템을 살펴보면 입법권한분배는 수평적으로 명확성과 합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적으로 실용성과 적당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앙입법권은 국회입법권, 대통령입법권과 행정입법권(총리입법권과 행정각부의 입법권) 3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입법권도 지방의회입법권, 지방자치단체장입법권과 교육감입법권 3부분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권력은 부여되는 동시에 권력행사에 사무와 시간의 제한이 가해져 권력행사의 목적과 범위는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입법권에는 넓은 행사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제한도 발생한다. 그리하여 입법을 할 때에 충돌입법, 반복입법과 권리침해입법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입법공백사항의 발생조차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의 원인을 탐구해 보면 입법권배치의 명확성, 입법사항조항의 상세성, 입법권 행사목적의 합리성 및 입법권한계의 분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원리, 원칙 등이 입법위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이여 합리적인 입법시스템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법시스템을 살펴볼 때 불명확한 입법권한, 상세하지 못한 입법사항규정, 입법목적의 무규제, 모호한 입법제한 및 무원칙한 입법위임 등 일련 폐단으로 인하여 입법실천에서 입법충돌, 입법무질서, 입법저촉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입법 등 일련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본고는 한국지방의회입법권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인 참고를 통하여 중국의 입법시스템, 특히 지방입법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의회 입법권의 개요
Ⅲ. 중국 지방인민대표대회 입법권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중국 지방인대 입법권한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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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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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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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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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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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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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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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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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1]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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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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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1] 차고지확보제도 조례안이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위 등록 및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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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1헌마2 全員裁判部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法律)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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