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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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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행헌법에는 국제평화주의의 요소와 국가안전보장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평화주의는 전문의 선언과 함께 침략전쟁의 부인, 외국인의 지위보장, 국제법규의 존중, 평화통일의 원칙으로 구체화되어있다. 반면, 전문의 선언과 국군의 임무사항, 국회의 회의공개, 조약체결동의권, 국가긴급권, 국가안전보장회의, 재판의 공개 및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목적사항으로 국가안전보장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요소는 공동체의 일정한 평화로운 질서를 목적한다는 점에서 상호연관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바탕에는 보편적 법치로서 이상주의적 평화관과 힘의 균형론으로서 현실주의적 평화관이 평화에 관한 두 가지 이념형으로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토대가 되거나 평화유지에 관한 무력사용의 근거로서 구체화되었다. 한국의 헌정사에서도 평화에 관한 두 가지 이념형은 근대국가의 형성시기에 발원하고 있었으며, 이는 제헌헌법상에 국제평화 규범의 제정으로 이어지거나 냉전과 군사정권 시기에 안보규범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요소들은 87년 헌법체제 이래 시민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본격적인 갈등양상을 수반한다.
    헌법이론적으로 자유와 안전으로 대응되는 법치적 평화와 국가안보는 일견 상반된 가치지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전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지위가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승인을 얻는 것을 지향하며, 후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대내외적 무력사용의 여지를 의미한다. 상반된 가치지향에 따라 통약불가능한 것으로 살펴지는 두 요소는 그러나 법치국가적인 견지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전통적으로 안전에 대한 자유의 우위에서 안전에 대한 자유의 제한가능성이 대두된 현대의 헌법현실에서, 정합적인 규범해석과 면밀한 형량을 통한 정당화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한편 그러한 과정은 이른바 중첩적 합의과정으로서 공개되고 투명해야하며, 다소 보안성이 강조되는 안전의 가치일지라도 일정한 평화질서유지의 수단으로 형량된다면 그 폐쇄적 속성은 비로소 상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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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12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