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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05 - 2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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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공평과세 · 근거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부담을 축소 · 회피하는 탈세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고액 체납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저해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 과소신고 하거나 조세탈세 등을 하는 경우 조세법상 부여된 질문 · 검사권과 재조사권을 행사하여 조세의 탈루·탈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세무재조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치국가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에 관하여 조세법에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규율됨에 따라 법률유보원칙에 되어 위반되고 있다. 또한 중복세무조사권이 세수부족분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세무조사권의 발동이 남용되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납세자의 탈세와 조세회피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재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재조사의 의의와 법적성질, 허용기준을 살펴보고, 세무재조사요건과 절차의 명확성 확보, 중복세무조사규정의 법률유보원칙에의 적합화, 지방재정고권과 재조사규정의 합리화, 과세권자의 재조사 남용방지와 납세자의 세무조사순응도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평과세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세무 재조사의 의의와 재조사 허용기준
Ⅲ. 세무재조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세무재조사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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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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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종류, 양도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회가 이를 모두 예상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은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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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4 결정

    자산의 양도, 즉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경제 상황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인 기술 발달 등에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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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구합1608,2007구합198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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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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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24,2009누13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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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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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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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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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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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87 판결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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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바57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6항 전단을 다른 관련법률조항들과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입법자 스스로 위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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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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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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