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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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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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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에서는 민법 제452조의 해석론을 살펴본 뒤, 채권양도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 합의해제, 합의해지된 경우 민법 제45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 자체에 흠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대내외적으로 처음부터 권리자인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둘째, 채권양도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된 경우 채권양도인은 대내외적으로 처음부터 또는 해지시점부터 권리자이다. 따라서 민법 제452조 제1, 2항이 모두 유추되어야 한다. 제2항이 유추되므로 채권양수인의 동의없는 채권양도인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셋째, 해제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된 경우 채권의 재양도와 문제상황이 동일하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은 재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외적으로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452조는 유추될 수 없다.
넷째, 입법론으로는 민법 제452조 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권리자의 정당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의무자의 거절권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거절권을 인정한다면 악의의 채무자를 과보호하게 된다. 또한 거절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채무자 보호에 부족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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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지
  2. Ⅰ. 들어가며
  3. Ⅱ. 제452조의 입법취지 및 독일민법 제409조의 해석론
  4. Ⅲ. 제452조의 해석론
  5. Ⅳ. 제452조의 유추적용 : 채권양도계약이 취소, 해제(해지), 합의해제(합의해지)된 경우
  6. Ⅴ. 입법론의 관점에서 본 제452조
  7. Ⅵ. 결론에 갈음하여
  8. 〈참고문헌〉
  9.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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