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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수록면
303 - 326 (2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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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민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상 면책적 채무인수보다 더 자주 문제되는 것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가 있다. 그런데, 채무인수 내지 이행인수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례 중 어떤 판결에서는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는 반면에, 또 다른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판례의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무상 채무인수 유사의 거래가 행해졌을 때에 그 법률적 성격이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대상판결의 판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위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쟁 채권에 대하여 소송상 다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채무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서, 원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므로 법원은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할 일이 아니다. 반면에 소송상 다투는 양 당사자가 채권자와 인수인이어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들의 실제 사안을 분석해 보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족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판결례들은, 그 필요한 판시를 넘어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라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라는 3자간 구별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라는 3자간 구별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시 방법은 향후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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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지
  2.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3. [연구]
  4. 〈참고문헌〉
  5.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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