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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성적인 특정 부위로 국한하고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과도한 노출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여 그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타당한 해석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인 부위였느냐 또는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도한 노출이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촬영 행위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한 인격체로서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구성요건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여 그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타당한 해석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인 부위였느냐 또는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도한 노출이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촬영 행위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한 인격체로서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구성요건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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