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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27 - 1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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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도로 이용자를 크게 차마와 보행자로 나누고 있으며, 차마에포함되는 교통수단들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구분 및 정의는 1962년 제정 도로교통법에 근간을 둔 채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교통수단의 구분과 각 교통수단별 정의와 포함범위 측면에서 제정 도로교통법 당시와의 교통환경 및 교통수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각 교통수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행정가의 시각에서 정해져 복잡하고 이해하기어려워 실제 이용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교통수단이 비정형화되어가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국제협약이나 다른 나라의 법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이나 초점을 변화시키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전형적인 사륜의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의 구분과 교통수단별 도로이용방법, 비전형 교통수단의등록 및 운행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우리나라의 규정내용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도로교통에 대한 국제협약과 주요 외국의 규정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수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재정립하고 새로 도입될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각 교통수단별 정의방식 및 이용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 비전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안전관리, 통행방법에 대한 특례규정의 신설에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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