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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안보형사법의 의의와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안보형사법은 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사적소유제를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지만, -테러방지법상 세계주의의 적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안보 역시 보호대상으로 삼는다. 안보형사법은 국내안보와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당위적 차원에서는 정치석 성격을 배제하는 것이 안보형사법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로부터의 국내안보의 위협이나 국제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제)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안보형사법은 위험범적 성격과 상징형법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어 외견상 위험형법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지만, 위험형법의 위험의 성격은 (전통적인) 안보형법의 그것과 서로 다르므로 위험형법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다만 테러범죄(형법)의 위험은 발생시기나 특성면에서 볼 때 위험형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형법에 대하여 위험형법의 이론, 특히 비판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위험형법에 분류되는 개별 형법(예컨대 환경형법)의 위험이 테러형법의 위험과 다르므로 비판 역시 각 범죄(형법)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안보형사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위험형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안보형사법 구성요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안보형사법 관련 형사절차상 특례 규정의 입법화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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