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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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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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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의 목적은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의 의미를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 함은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과 관련하여 판례가 종래부터 적용해 온 판단 기준이다. 형사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 함은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판례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설이 지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행정재판국가가 아니고 사법재판국가이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행정소송 등 모두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동일한 법원의 권한으로서 사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소송의 목적, 절차원칙이 서로 상이하고, 특히 공격ㆍ방어의 주체가 서로 반대 입장으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와 학설에서 함께 쓰이고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미를 상호 비교ㆍ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규명하기 위한 전제 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학설의 경향이나 향후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고 하는 소송경제, 방어권의 보장, 사실자료에 관한 소송절차원칙, 공익과 사익, 실체적 진실발견,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 행정소송의 목적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결과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허용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장변경 경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완화하여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에서와 달리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인 국민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당사자이므로, 행정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방어권이라고 하는 단지 수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권익구제라고 하는 능동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원고 국민의 권익구제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기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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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13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