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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홍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7 - 1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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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재산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단 재산에 해당하게 되면 헌법상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대에는 국가의 복지와 관련한 급부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급부는 과거의 재산을 대신하여 개인의 생존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에 사회급여수급권 등 정부의 수혜적 행정과 관련된 권리도 어느 범위까지 재산으로 인정하여 헌법적 보장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찰스 라이크는 1964년 선지적 논문을 발표하여 정부급부를 재산으로 구성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지나친 적법절차로 말미암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기본 이념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과거 미국에서와 같은 재산의 정의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 사이의 복지논쟁이 벌어지는 등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수급권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고, 라이크의 신 재산이론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라이크의 ‘신 재산’ 이론의 등장과 전개
Ⅲ.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신 재산’ 이론의 발전
Ⅳ. ‘신 재산’이론에 대한 평가 및 수용가능성 검토
Ⅴ. 마치며-수용가능성의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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