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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는 사회의 규범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심의의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으며, 방송심의의 대표성, 다양성,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심의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글은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도입 가능성을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심의의 대표성 및 견해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시 검토되어야 할 법적·행정적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요약하자면, 방송심의시스템에서 시청자참여심의제를 도입하는데는 4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가칭)시청자심의단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심의 및 의결을 하게 한다(임의적 사전절차 방식). 셋째, 모든 방송프로그램 장르에 대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한다. 넷째,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법정화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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