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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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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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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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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납세의무자가 기업장부에서 법인세나 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제출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세무조정은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허용된다.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세무조정반이라고 하며, 세무조정반에 포함시키는 국세청장의 처분을 세무조정반 지정이라고 한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중 과세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라는 명목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 후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법무법인은 여전히 세무조정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반에 포함시키면서 법무법인은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무조정대상법인과 그렇지 않은 사업체 간의 평등권의 침해 도 문제된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정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세무조정제도로 인하여 자신의 과오가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현행처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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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29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