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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2號 (通卷 第5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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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의미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양자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원칙이다. 또한 양 원칙의 수범자는 상이하며 구별된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수범자가 일반인이므로 ‘일반인’이 그 법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입법자가 법률로 피수권기관에게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므로 ‘피수권기관’인 ‘행정기관’이 그 위임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 정도를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한다. 그러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수권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지, 법률의 성격에 따라 가변적으로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 정도를 달리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 처벌법규의 위임의 요건으로 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②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를 “입법목적 및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라는 의미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의미이지, 법률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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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63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