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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의 경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경남의 경우 2006년 결정면적 359.5㎢에서 2010년 197.0㎢로 감소하였고 집행면적은 2006년 180.8㎢에서 2010년 34.8㎢로 감소하여 집행률이 50.3%에서 17.7%로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전국 16개 시 · 도 평균 집행율에 크게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으며, 집행률에서 2006년 14위, 2010년 13위로 나타남
○ 경남의 최근 5년간 미집행면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10년 미만의 미집행 면적이 2006년에는 35,046천㎡에서 2010년에는 55,809천㎡로 20,763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1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은 2006년 146,691천㎡에서 2010년 108,003천㎡로 38,688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년 미만 미집행면적 보다 2배 가까이 많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2010년 현재 경남의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의 추정사업비를 보면 총 6조6,301억원으로 창원이 2조1,75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천(1조6,971억원) · 김해(1조37억원) 순으로 나타남. 사유지 보상비는 사천(1조2,422억원)이 가장 많고(전체의 46%), 이어서 김해(5,009억원) · 창원(3,845억원) 순이며, 이중 대지에 대한 보상비는 창원(753억원) · 김해(667억원) · 통영(329억원) 순으로 나타남
○ 또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추정사업비를 보면 총 12조8,316억원으로 양산이 4조4,02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창원(2조15억원) · 김해(1조4,178억원) 순으로 나타남. 사유지 보상비는 양산(2조8,366억원)이 가장 많고(전체의 47%), 이어서 사천(7,841억원) · 김해(4,905억원) 순이며, 이 중에서 대지에 대한 보상비는 창원(1,543억원) · 진주(703억원) · 김해(432억원) · 밀양(425억원) 순으로 나타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적정규모의 결정기준과 함께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공급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부여하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단계별 집행계획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게 하기위해서는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사업 예산의 편성,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바람직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존치 및 해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기술적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시설입지의 적합성, 장래계획의 유동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한 조정 · 폐지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