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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국가의 목표로 규정한 시대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영향 받지 않는 일관성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은 법률이나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몫이다.
1948년 헌법 제정 후 70년 동안 우리 헌법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평화통일에 관한 사명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 30살이 된 현행헌법에 대한 개헌 요구가 커져가고 있지만, 주요 관심은 모두 정부형태에만 쏠려 있다. 이제는 헌법을 통해서도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이를 위해 통일친화적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친화적 헌법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의 통일관련 규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처음 언급된 영토조항의 역사와 현행헌법에서 처음 명시된 평화통일조항까지, 역대 헌법상의 통일관련 규정과 통일을 대하는 헌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통일친화적 헌법개정의 첫 단추이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개정 외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규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의 합의에 따른 통일합의서의 체결 및 발효 과정에 관한 규정을 고민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평화통일에 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가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통일을 준비하는 절차를 합의하고, 그 결과물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는 갑작스러운 통일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헌법 제정 후 70년 동안 우리 헌법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평화통일에 관한 사명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 30살이 된 현행헌법에 대한 개헌 요구가 커져가고 있지만, 주요 관심은 모두 정부형태에만 쏠려 있다. 이제는 헌법을 통해서도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이를 위해 통일친화적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친화적 헌법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의 통일관련 규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처음 언급된 영토조항의 역사와 현행헌법에서 처음 명시된 평화통일조항까지, 역대 헌법상의 통일관련 규정과 통일을 대하는 헌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통일친화적 헌법개정의 첫 단추이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개정 외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규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의 합의에 따른 통일합의서의 체결 및 발효 과정에 관한 규정을 고민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평화통일에 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가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통일을 준비하는 절차를 합의하고, 그 결과물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는 갑작스러운 통일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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