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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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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양을 둘러싼 기존의 법적 논란과 새롭게 전개되는 법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우리 해양주권의 헌법적 의미와 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양주권에 관련된 헌법규정들을 분석한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의 영토에 귀속되며, 헌법 제6조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은 우리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관련 법률의 해석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헌법 제10조 2문에 의거하여 국가는 해양 대향국들과 협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헌법 제120조에 의하여 중요 해양자원은 국가에 귀속하고 국민에게는 특허의 대상이 될 것이나, 일반적 어업의 자유는 천부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국가 관할권에 상응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밝힌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개념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게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을 인정하지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의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에 의거할 때 독도의 독자적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남중국해 판결의 취지는 인류의 공동자산인 해양을 개별 국가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류애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이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가 합헌성을 인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의 의미를 새롭고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해양주권의 헌법적 의미와 관련 규정의 해석
Ⅲ. 해양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Ⅳ.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확정과 헌법
Ⅴ.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결정에 대한 재평가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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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협정조항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정조항이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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