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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법인 오른하늘)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A-01]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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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의 역할은 결국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추론을 효과적으로 법정에 현출시켜 법관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검사는 기소요지 진술 등 모두절차에서 법관에게 사건의 전체적인 틀과 핵심 쟁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탄핵해야 하며, 최종논고에서 검사의 논증과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증거조사’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논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간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입증시켜야 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논증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① 먼저 다수의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②-1 간접증거들로부터 간접사실들을 확정하거나, ②-2 간접증거들 상호간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간접사실들을 확정한 후, ③ 확정된 간접사실들로부터 주요사실들을 추론한다. ④ 경험칙을 매개로 하여 치밀한 관찰이나 분석을 통해 추론된 주요 사실들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구두변론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확정된 간접사실들로부터 주요사실들을 추론하고 추론된 주요사실들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가추(Abduction) 및 역행추론(Retroduction)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고유한 논증과 추론은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 도입의 현실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즉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침에 따라 법관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경도되어 선입견을 가진 나머지 검사의 논증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증거기록 전체를 검토하지 못하고 오로지 법정에 현출되는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 법관(또는 배심원)의 심증에 오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법적인 사건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있다. 여기에는 법관 개인의 편견, 수사과정에서 검사 논증의 미흡, 검사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과중이라는 사법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법률외적 요인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관(또는 배심원)의 심증 형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증거기록의 효과적인 제시와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기법의 충분한 활용, 그리고 구두변론 강화의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증인신문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효과적인 증인신문 방식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먼저 검찰 측 증인의 효과적 신문 방식의 구체적 전략으로는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위주로 구성, 개방형 질문 위주로 구성, 유도신문의 적절한 활용, 지엽적 사실에 대한 문답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해 유도, 증거기록의 적극적인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측 증인의 효과적 신문 방식의 구체적 전략으로는 철저한 사전 준비, 유도신문의 적극적인 활용,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항에 대한 신문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검사의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을 허용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구두변론을 위한 기초요령으로 법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것,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법을 사용할 것, 쟁점을 3가지 이내로 정리할 것, 단호한 태도와 말투를 견지할 것, 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양형심리에 대한 검사의 논증이 다뤄질 수 있다. 검사가 양형심리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출할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피해자 진술의 충분한 확보는 물론이고 범죄심리학 분야 등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전략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를 조사에 적극적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검찰 양형조사관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충분히 수집된 양형자료는 효과적으로 법정에 현출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서 적극적인 피해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강화, 검사 최종논고 절차의 적극적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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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200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