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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모니터링은 국가기관이 범죄예방 목적으로나 수사목적으로, 인터넷 등 유선 또는 스마트폰 통신망과 같은 무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패킷단위로 전송되는 인터넷 통신회선에 접속하거나 상대방이나 ISP의 컴퓨터 서버에 침입하여, 일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그 상대방 모르게 실시간 통신 내역을 엿보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보에 대한 기본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과잉수사 및 과잉처벌의 위험가능성을 상존케 한다. 정보통신망 모니터링, 특히 온라인 수색이라는 수사 활동을 합법화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러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수사기법이 갖는 법리적(특히 헌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이나 수사, 유죄판결의 집행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 및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정보기본권, 프라이버시, 통신비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한계 안에서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15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잡고 있는 범죄사실과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으로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수색・검증, 압수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서버의 소재지가 영장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입력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이른바 원격지 컴퓨터의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영장주의 원칙 중 영장기재 특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수사활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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