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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두 가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수준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글은 종래의 비판론과 같이 이 두 가지 주장을 논거로 삼지 않고, 형법이론적인 관점과 헌법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주장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이글은 현행 명예훼손법제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출발점으로 삼아, 진실적시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이 허명이나 위선에 불과하여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글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죄가 존치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이라는 평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가 ‘공익성’이라는 요건 때문에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태생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글은 형법해석론적으로나 헌법이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유발인자가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있음을 확인 한 후,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비방목적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를 주장한다. 여기에 덧붙여 명예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대법원도 취하고 있는 태도를 입법화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글은 현행 명예훼손법제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출발점으로 삼아, 진실적시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이 허명이나 위선에 불과하여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글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죄가 존치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이라는 평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가 ‘공익성’이라는 요건 때문에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태생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글은 형법해석론적으로나 헌법이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유발인자가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있음을 확인 한 후,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비방목적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를 주장한다. 여기에 덧붙여 명예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대법원도 취하고 있는 태도를 입법화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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