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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내 정신보건분야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1997년 시행되어 20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5.29. 전면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이나 시설에 강제로 입원시킴으로써 사회로부터 배제·격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증상을 관리하며 회복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련의 움직임은 이제 인권과 복지가 문제되는 현장뿐 아니라, 국제사회, 학계, 의료계까지도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같은 해 9.29.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질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사회통합 모델의 등장, 회복과 인권과 복지라는 화두 등 커다란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실효성을 갖는 데 우려되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법제도적 과제를 실천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복지법의 해당 조항이 이번 결정에서 제시한 위헌성을 치유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격리와 배제를 막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법개정의 방향 및 재정구조와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그 중에서도 개정법의 입원적합성 심사를 의료기관 중심의 기구에 맡기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보호입원제도의 불법, 부당한 오남용의 우려를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 법개정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의료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사법기관 내지 중립적인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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