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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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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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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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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 당사자의 노령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이혼한 자의 노령’에 대해서도 ‘분할연금’이라는 명칭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 또한 보장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적 성격으로 인해 법상 수급요건이 충족된 이상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을 혼인기간 만큼 균분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인 가입자가 분할연금 지급 결정에 따른 연금감액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12.30.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분할연금 비율에 관한 별도의 결정이 가능해지긴 하였으나 그 합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6년 4월 기준 16,413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며 증가폭 또한 커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된 가입자들의 문제제기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분할연금의 의의, 법적 성격, 현황 등을 개관하고 분할연금에 대한 심사청구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본 후 자신의 노령연금을 나누어야 하는 분할연금 의무자의 권리보장적 관점에서 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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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198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