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1883~1884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의 개정 배경과 의미를 고찰한다. 기존 제4조의 개정에 대한 연구는 청국이 조청장정을 통해 균점하지 못했던 ‘조선 내지에서 청상의 통상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방적・강압적으로 제4조를 개정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간과한 문제의식, “조선‑청국 내부에 존재했던 개정의 필요성과 동력”, “조청장정의 쌍방향성”에 유념하여 제4조 개정에 대한 새로운 논지를 전개하였다. Ⅱ장에서는 총세무사 하트와 이홍장의 논의를 통해 청 해관에서 조선의 지위 문제(‘외국’ 혹은 ‘성’)가 대두한 상황을 기술하였다. 조청장정을 조선‑청 양자적 관계에서만 판단했던 이홍장과 달리, 하트는 열강까지를 포함하는 다자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조청장정이 청국의 해관 시스템과 충돌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트는 수세 규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는데, 조영조약체결 이전 이미 청조 내에서 조청장정의 내지통상에 대한 개정 요구가 나타났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향후 조청장정 제4조 개정의 청측 내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1883년 11월 조영조약의 이권을 균점하기 위해 청국의 개정 요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 이유를 조약들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청장정 제4조의 개정과정에서 청국은 조선에 ‘청상의 조선 내지통상권’을 요구하는 대신, 두 가지의 반대급부를 제시하였다. 곧,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에서 통상권’과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시 ‘납세법의 선택권’이었다. 위와 같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조청장정 제4조의 개정은 향후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의 출발점이 되어 조청관계 상의 통상이 변화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49-002054570